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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전세버스 CNG로 대체하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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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의 최소시공보증 금액의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댐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한정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36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80일 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아야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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