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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박근혜]주 3~4회 재판, 1심 선고 10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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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박근혜]주 3~4회 재판, 1심 선고 10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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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3일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은 구속시점을 감안할 때 오는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기존처럼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유무죄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200명에 가까운 증인이 출석해야 하는 매머드 재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입장이 어떻게 갈릴지도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번 주에만 23일에 이어 오는 25일에도 열린다.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3~4회씩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정식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으로 월ㆍ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 기소)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것이다.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ㆍ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하게 된다.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 아니라 최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 대국민 담화 등에서도 '최씨에게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경제공동체'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문제도 쟁점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 기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씨 모녀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삼성을 압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 기소) 등에게 지시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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