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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한도 10억원으로 올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분식회계 등 회사의 회계부정을 내부에서 고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유로 관리종목이 됐을 때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인 지정사유는 합리화된다. 현행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이 추가된다.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근거 없다. 이에 종속회사가 지정 이후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감사계약 주기가 서로 어긋나 지배회사가 타 감사인으로 교체시 감사인 불일치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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