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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화장품' DF1 신라,'주류·담배' DF2 롯데 품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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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빅2 한 곳씩 선정돼
나머지 사업자는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

[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화장품' DF1 신라,'주류·담배' DF2 롯데 품에(상보)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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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사업자로 호텔신라(DF1), 호텔롯데(DF2), 에스엠면세점(DF4), 엔타스듀티프리(DF5), 시티플러스(DF6)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천안시 병천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향수를 취급할 수 있는 DF1 구역에서 호텔신라는 총 908.42점을, 주류·담배 판매가 가능한 DF2 구역에서 호텔롯데는 921.31의 점수를 획득해 각각 최종 사업자로 뽑혔다. 전품목 취급이 가능한 DF4와 DF5에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876.63점, 881.43점을 얻었다. DF6은 시티플러스가 850.6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관세청은 각 구역에서 최고점을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점수만 공개했다.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종래와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지만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됐다. 사업권은 지에이디에프에게 돌아갔다.

[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화장품' DF1 신라,'주류·담배' DF2 롯데 품에(상보)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300여명의 위원 후보군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했다.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권별로 신청업체의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20분)도 했다.


10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고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DF3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됨에 따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공사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특허신청공고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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