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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 3차 입찰 DF3 주인은 누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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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한화 등 참여할 듯…롯데·신라는 중복입찰 불가로 자격없어
공사 측, 임대료 10% 낮췄지만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 우려

[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 3차 입찰 DF3 주인은 누가될까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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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면세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3차 입찰을 별도로 진행하는 DF3구역에 관심이 쏠린다. 높은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로운 품목을 판매하는 구역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앞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곳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T2 DF3 구역에 대한 3차 입찰에는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복수의 사업자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입찰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앞선 DF1, DF2 구역에 대한 운영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만큼, 사업장 추가 확보를 위해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의 사업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복수입찰 불가 방침으로 이미 DF1, 2 사업권을 획득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입찰 자격이 없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진행중인 상황. 사업자들이 가격부담을 느끼는 만큼, 공사 측은 임대료를 기존 64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약 10% 가량 낮췄다. T2 DF3 구역 입찰 참가 접수는 다음달 10일 마감된다. 가격 입찰 마감은 같은달 11일이다.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DF3 구역은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번째 입찰도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 구입과 인테리어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T2 개장(10월 예정)에 맞춰 DF3 구역에 면세점이 오픈하지 못할 수 있다. 사업자 1곳만 입찰에 나설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자가 아예 없을 경우 임대료를 재조정해 4차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


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6개의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예를 들어 영업 2개년도에 객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적어낸 금액의 105%를 내면 된다. 다만 증감 최대폭은 9%로 상정돼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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