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스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공시했다.
나노스는 지난달 30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임을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했고, 이에 나노스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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