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이 오늘(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다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공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핵심 인사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최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박 대통령과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총 433억28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이번 사건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을 건넨 사건"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박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기자들과에 오찬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13명 규모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유무죄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문제가 됐던 '삼성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노린 작업이 아니고,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방어할 전망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과 관련해선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할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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