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이 논란 이틀만인 8일 철거될 예정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은 6일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의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현수막에 표 의원과 아내를 성인물 및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과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퍼지며 '표창원 현수막'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7일 이 현수막이 '태블릿PC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평소 집회용 선전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수막을 철거하진 못했다. 현수막이 집회와 함께 걸린 것이었기 때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으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결국 영등포구청측은 현수막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단체에 자진 철거 요청을 하는 등 방법을 모색했으나 현수막은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야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8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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