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 공공기관에 부채를 갖고 있는 개인 채무자 71만8000여명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수 불가능한 금융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은 시중은행과 달리 3~10년간 손실처리를 하지 않아 채무자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보통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을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 처리하는 반면,금융 공공기관은 최대 15년까지 보유한다.
이에따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부실채권 대비 상각 채권 비중은 45%로 은행권의 77%보다 낮다.
실제 여러 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은 민간 금융기관에선 채권이 상각돼 최대 6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 공공기관에선 원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융 공공기관 채무 상환에 허덕이다 원금을 감면받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출 상환마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정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날 열린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부실채권은 오래 보유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상환 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 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회수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우선,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상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적기에 상각하기로 했다. 상각한 채권은 캠코에 매각하고, 이를 캠코가 한꺼번에 관리한다.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은 취약계층의 소액채무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기관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사고, 실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상환은 최장 2년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채무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것”이라며“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는 채무조정 성과와 부실채권 정리실적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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