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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1950만원' 지원…다양한 혜택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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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선착순으로…6개사 총 7종이 지원 대상

전기차 구매시 '1950만원' 지원…다양한 혜택은 덤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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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었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해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선착순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보급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전기차 총 3601대를 보급한다. 공공부문 163대와 민간부문 3438대다. 보조금은 민간부문에만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쏘울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와 '트위지', 한국닛산 '리프', BMW코리아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다. 향후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종되는 차량도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나간다. 올해 전기차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공단이 지정한 사업수행기관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를 사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46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비사업용 개인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또한 전기차는 서울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비용 50%를 절약할 수 있고,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를 내년까지 1만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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