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관이 추가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3일 우리은행에서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과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가리킨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감, 신한은행과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추진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이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해당기업은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보증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우리은행은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스마트공장 협약대출을 한번에(one-stop)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95%(일반 보증의 경우 8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감면 전 보증료율 1.0%)해주기로 했다. 또는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약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해준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율 0.2%포인트를 추가감면하고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과 전문컨설팅 조직을 통한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민간의 지속적인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가 이뤄져 기술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영업점 및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산업부와 기보는 기업의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지원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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