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일 재소환 결정 후 분위기 반전…법원 고심 끝 영장 발부, 삼성 초유의 상황 현실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특검은 내일 오전 9시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2시30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계획을 밝혔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관측은 많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공식화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의미는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얘기다.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특검의 이러한 선택은 기소는 물론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삼성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했지만,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 재소환 계획을 밝힌 이후 만 5일이 지나지 않은 17일 오전 5시37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한정석 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 뒤 오후 6시께 마쳤다. 무려 7시간 30분에 걸쳐 영장 심사가 이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보다 지나치게 길게 이어졌다. 보통은 2~3시간 정도면 심사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7시간도 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는 의미는 특검 측와 삼성 측이 법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최종 판단까지는 19시간이 걸렸다. 한 판사가 최종 판단에 이르는 시간 역시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법원 쪽에서 오랜 시간 판단을 유보하며 고심했다는 의미는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다. 삼성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삼성은 2차 영장 청구에 직면했을 때도 1차 상황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다면 영장 기각을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단에 이르는 시간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다. 결국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해 의미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선택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은 그룹 오너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현실로 맞이했다. 특검이 재소환 계획을 밝히고 만 5일이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재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영장발부까지 이어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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