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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수리비 직불청구에 손보업계 "금액差 발생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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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수리비 직불청구에 손보업계 "금액差 발생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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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정비업체들의 교통사고 자동차 수리비 직불청구 방식 전환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비업체가 과잉청구한 수리비를 고객이 직접 지급할 경우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는 이달 초 전국 정비소에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 이는 고객이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손해사정사에 견적을 의뢰한 후 손해사정서를 토대로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수가계약에 따라 고객 대신 수리비를 정비공장에 바로 지급하는 지불보증 방식이 대다수를 이뤘다. 지난 1982년 한국자동차보험의 시작과 함께 30년 넘게 지속됐다.

정비연합회 측은 "그동안 정비수가가 저평가됐다"며"보험업법에 따라 고객이 손해사정 전문가에게 의뢰해 수리비를 받고 정비공장에게 지불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소비자가 정비업체에 내는 수리비와 손해사정에 따른 보험사 지급액간 차액이 발생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달 A손보사가 제주도에서 접수받은 직불청구건의 경우 소비자 청구 금액이 보험사 지급액 보다 더 높았다. GM대우 라세티 보유 고객이 정비공장에 직불청구 방식으로 낸 수리비는 33만6006원 이었다. 하지만 이 고객이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사가 책정한 수리비는 24만5650원에 불과했다. 결국 9만원 정도를 고객이 더 부담해야한다는 얘기다.


이는 정비업체가 기존 지불보증 방식 수리비 보다 직불청구 방식 수리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퍼 수리비만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방식에 따른 범퍼 수리비는 5만8310원이지만 직불청구는 10만9110원으로 2배 가량 더 높다. 정비수가도 올라간다. 시간당 2만5000원선에서 2만9750원선으로 뛴다.


이에따라 손보업계는 직불청구의 경우 고객 민원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B손보사가 이달 1일 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C손해사정사를 통해 접수한 직불청구 5건을 조사한 결과 2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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