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입법이 13일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화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본격화된다.
문화기본법은 문화 관련 법안의 준거가 되는 기본법이지만,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4조 '국민의 권리'에 문화권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한다.
유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 관련 개별법들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김영호, 김종대,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손혜원,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이태규,인재근, 전재수,정성호, 조배숙, 황주홍 등 스물세 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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