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며칠 전 스타킹을 사려고 온라인 검색을 했던 A씨. 그는 최근 웹페이지를 열때마다 성인용품 광고가 떠서 깜짝깜짝 놀란다. B씨는 중국어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외국어 학원과 교재 광고에 시달린다.
온라인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 등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노출하는 타겟형 광고는 이런 식으로 노출된다.
원하지 않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그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굳이 제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가이드라인 마련과정에서 주요 사업자들과 논의를 충분히 했으며,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사실 제재가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행태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IT기업의 경쟁력이기에 제재를 하면서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 있다. 제반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즉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산업은 행태정보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온라인 이용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는 반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회의 중 "행태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규제당국과 사업자간 소통과 신뢰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용자들의 실질적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해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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