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당해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AD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 소송 비용에 학교 규모에 대비 거액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 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심 총장은 자신의 이 같은 혐의를 사립학교법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심 총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