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대형마트 3사 등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홈플러스가 소비자연대의 고발 조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비자연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로 예를 든 인센티브 투어에는 참가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8일 "'2016년 추석명절캠페인 유통사판매사원 인센티브투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납품 협력업체가 참여한 것은 회사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 국내 주요 대형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농협유통)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연대측은 "한돈자조금과 대형마트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 특정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이는 한돈자조금이 축산경영과에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한돈자조금의 경우, 대형마트와 수시로 할인행사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행사 성과에 따른 보조금 혹은 판매 장려금 지급과 특혜성 외유를 보내주는 운용 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하는 부정청탁을 했다고 소비자연대측은 지적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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