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5일 자정 전까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전날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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