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SKㆍ한화ㆍ한진 총수들이 나란히 '최순실 법정'에 불려온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오는 28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최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일부를 채택했다.
이들 기업은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으로 불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ㆍ25억ㆍ10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구속기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재 일부 기업과 박 대통령ㆍ최씨 사이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중이지만 이날 공판에서 뇌물수수 의혹이 거론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 전에 검찰이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시한 공소사실에는 이들 기업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총수들 중에서는 최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뇌물수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법정 증언이 특검의 의심을 반박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특검에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최 회장 등을 법정으로 부르는 게 재판부 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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