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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이 증거인멸 했다면 처벌도 가능"…朴조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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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이 증거인멸 했다면 처벌도 가능"…朴조사 초읽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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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포착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직후로 예상되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여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멸 흔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면서 "2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검이 연휴 직전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아무래도 설 연휴 전 압수수색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연휴까지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검은 연휴 직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곧장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전한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검토는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은 청와대 안전가옥(안가) 등 서울 대치동 특검 조사실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한 뇌물수수 의혹,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진료 및 세월호 7시간 행적의혹 등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이 조사 대상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히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와 맞물린다.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그런 취지로 기재가 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 조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라는 의미를 넘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는 의미까지 지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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