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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종로 일대 '보행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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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걷는 도시 서울' 만든다는 계획

서울역·종로 일대 '보행특구' 지정 서울로7017 보행특구.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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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서울역과 종로 일대를 보행특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역 일대는 '서울로 7017 보행특구'가 된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해 만든 서울로 7017은 오는 4월22일 개장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에 따라 서울로 7017이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되면 차마 통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안전한 보행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리동, 회현동 등 서울로 7017 일대 1.7㎢ 공간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 서울로 7017 일대의 보행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다.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 정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패턴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로 7017에 접근할 수 있는 17개 연결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인근 보도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로부터의 이동 안내가 확충된다.


종로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맞춰 보행특구가 된다. 시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면서 보도 폭을 최대 10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상적치물과 가로변 띠녹지를 정비해 쾌적한 보행여건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연속성을 높인다.


또한 시는 종로 동서 보행축과 연계해 창덕궁에서 세운상가, 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보행축을 2018년까지 완성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종로 남쪽으로 '다시세운광장'을 지나 세운~청계~대림상가까지 공중보행교, 보행데크 등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보행환경이 열악한 인사동4길, 삼일대로30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도심 속 보행전용거리는 거리별로 특화해 운영된다.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는 지역축제와 장터가 열리고, DDP 보행전용거리에서는 월별로 다른 나라의 의상·먹거리 체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시는 교통영향평가 보행분야를 강화하고, 횡단보도·보행자우선도로 등 기본적인 보행사업도 확대해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제도 개선과 다양한 보행길 발굴, 보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걷는 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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