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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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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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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충하초는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약재로 알려지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3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한다. 오염된 식품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 독소는 사람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100℃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으며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소비자원은 분말형태의 3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기준치의 220~800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kg 이하)을 초과(1.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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