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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바뀌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51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올해 배출권 6800만톤을 추가 할당하는 등 할당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주기적인 배출권 경매를 통해 기업간 매매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배출권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배출권 거래제도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자신의 감축능력을 고려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2017년 할당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고, 12월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했다.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해 이미 수립한 제1차 배출권 할당계획(2015~2017년)의 2017년도 할당량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점 이후의 할당량만 변경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해


▲기업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이 남는 경우에도 매도하지 않고 비축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도 시장 전체로는 600만톤의 배출권 여유가 있었으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업들이 매도를 자제하고 있다. 2015년 배출권 수량은 5억4900만톤으로 배출량(5억4300만톤)보다 많았다.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이번 2017년 할당계획 변경으로 6800만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상황에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주기적 배출권 경매'를 통해 기업간 매매 외의 방법으로도 배출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배출권 수급,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대해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은?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수용도 제고 및 빠른 정착을 위해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향후 운영 방향은?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 촉진, 비용 효과적이고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 등 3대 운영 방향을 제기했다.


-향후 배출권 할당방식의 변화는?


▲과거 배출실적이 아닌 생산효율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BM(BenchMark) 할당방식을 확대한다. 그동안 주로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함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일수록 배출권 할당시 불리했던 측면이 있다.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할 때에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가산해 감축노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시설 신·증설에 대해서는 신·증설 후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배출권을 할당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신·증설 수요와 배출량을 사전에 예상해 배출권을 할당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정확한 배출량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외부 감축사업 인정을 확대하는 의미는?


▲외부 감축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사업을 말한다.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돼 감축사업자의 경제적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제 대상기업은 저비용으로 할당량을 지킬 수 있다. 외부 감축사업 인정 유형을 국제동향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은?


▲파리협정 체제는 이전과 달리 해외 감축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국제 탄소시장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2021년 3차 계획기간부터 허용하려고 했으나, 이를 내년 2차 계획기간부터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공약 등 국제 여건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의 효력은 국제사회에서 지속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국회 비준을 받았다. 향후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여건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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