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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험금으로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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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배임과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고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을 추진했으나 17일 이사회를 통해 보험금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 곧바로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8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규모는 보험금 167억원과 지연이자를 합해 200억원대로 추산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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