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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장애인자동차 표지 변경 교체·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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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양·색상을 달리해 교체·재발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모양을 변경하고,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새로운 주차표지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 도입, 접착 후 제거시 표기 내용이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서구는 내년 2월말까지 집중교체를 실시하고 8월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9월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집중교체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해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 표지 기준표’ 개정(2010년1월1일)에 따라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지체6급(하지관절·척추장애)은 기존 발급된 주차표지는 회수하고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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