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탄핵소추 위원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위원들은 탄핵은 형사 절차가 아닌 공무원 파면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탄핵소추위원들은 헌재가 직권주의를 적용할 것과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과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권 위원장은 일단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를 갖추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탄핵소추는 형사 소송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로 국회의원들이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 과정이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재량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에 낮은 지지율과 백만 촛불이 포함된 것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신임을 거둬들인 것으로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권 위원장은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에 의한 증거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직권주의란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신문, 증거조사 등에 있어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헌재가 사실관계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그동안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탄핵 소추 사유 반박의 이유로 꼽은 것과 관련해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17조에 따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해 출석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27명의 증인 역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