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19일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본청과 별도로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서 당장 그만둘 것을 종용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며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