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곡성군 이어 내년 고흥·영암군 도입 발표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전남의 농어촌에 ‘100원 택시’에 이어 ‘1000원 버스’가 잇따라 도입된다.
올해 곡성군에 이어 내년에는 고흥군과 영암군이 관내 군내버스의 적용요금을 무조건 ‘1000원’의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1000원 버스’를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단일요금제는 10㎞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담해 1200원~4000원씩 차등으로 받는 기존 요금제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고흥군은 이번 1000원버스 시행을 위해 지역 운수업체인 ㈜고흥여객, ㈜대흥여객과 이달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십억원의 비용부담이 되는 준공영제에 비해 단일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재정보조금 이외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도 수억원 정도에 머물 정도이다.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고흥군은 7억1000만원, 영암군이 6억4000만원이고 전남에서 처음 도입한 인구 3만의 곡성군은 올해 2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따라서 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비도 적어 최적의 대안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다.
고흥군은 1000원 버스 시행은 요금체계 단순화로 군민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운행시간 단축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종 군수는 “1000원 버스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복지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천원버스 시행은 2017년을 군민행복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외에도 100원 택시 사업,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장애인콜택시 운행 등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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