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 소명 내용이 전부…특위위원들 그냥 돌아갈 것"
"탄핵심판 변호대리인 오늘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경호실이 보안 등의 이유로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방문해도) 그냥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는 대통령 관저 경호담당자 등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 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와대 현장조사와 관련해 "핵심 증인을 국회로 불러 오는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이미 의결된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현하겠다"며 강행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13일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현장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외부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청와대 연풍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풍문을 방문해 조사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 경내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직후인 지난 9일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예정대로 오늘 중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미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박 대통령이 5가지의 헌법과 8가지의 법률사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 이런 위반사항을 일일이 적지 않고 탄핵 자체에 대한 입장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베일에 가려졌던 탄핵 심판을 도울 변호대리인단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이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 명단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