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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기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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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특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기록 요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수사기록 송부를 공식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수명(受命)재판부 직권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착수에 앞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재판상 쟁점사항 심리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0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오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종결지었다. 추가 수사는 특검이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특검과 서울중앙지검 두 곳 모두 수사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에 요청했다”며 “범위를 국한하지 않은 관련 수사기록 전부에 대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이번 사건의 재판이 오는 19일 시작되는 점과 특검법상 준비기간 만료일이 오는 20일까지라는 것을 고려했다. 재판이 진행되거나 공식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으로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금이 법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에 사건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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