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정윤회 문건 파동'과 정유라 특혜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등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특위가 정윤회씨 등 핵심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30명 중 정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15여명이 불출석해 사실상 '반쪽 청문회'가 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를 개의하며 정윤회·박관천·한일·박재홍·한용걸·김영석·김한수·김형수·류철균·이한선 등 11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 출석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인들이 평상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국조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조특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감독에 대해 "오늘 하루 (청문회 출석이) 생계에 지장이 된다면 우리 당에서 헌금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드릴 생각이 있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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