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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서 오후 7시 靑 전달…"이후 朴 권한정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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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가 9일 오후 7시께 탄핵소추의결서를 박 대통령 측에 전달한다. 박 대통령은 의결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로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을 파견,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 했다. 의결서를 받은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본청을 떠나 헌법재판소에 접수키 위해 출발했다.


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께 사무처 의안과장을 통해 의결서 사본을 청와대로 송부한다.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황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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