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허침해로 中 아이폰 판매중단 위기…애플 "억울하다"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지난 5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판매 중단 처분
베이징지식재산권국 "현지업체 제품과 유사 인정"
애플 변호인 "13개 디자인 차이 있다"

특허침해로 中 아이폰 판매중단 위기…애플 "억울하다"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
AD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서 '아이폰6' 판매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애플이 자사 제품에 대한 차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는 애플이 이날 열린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공청회에서 "애플은 바이리(Baili)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매 중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애플와 현지 이동통신사 중푸텔레콤에게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하지 못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바이리의 디자인 특허 침해 신고를 인정한 것이다. 바이리는 자사의 '100C' 브랜드가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와 외관이 비슷해 일반 고객들이 이를 혼동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리는 지난 2014년 7월 베이징지식재산권국에 100C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두 달 뒤 애플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중국에 출시했다.


당시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바일리의 100C와 작은 차이밖에 없다"며 "그 차이는 너무 작아서 일반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허침해로 中 아이폰 판매중단 위기…애플 "억울하다" 아이폰6


애플과 중푸텔레콤은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에 판매 중단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 중단 조치는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번에 열린 공청회에서 애플 측 변호인 양 푸(Yang Pu)씨는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와 100C의 디자인 사이 13개의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아이폰에서는 곡선이 양면 대칭으로 설계 됐는데 100C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8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이 판매 중단 결정을 다시 인정할 경우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베이징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애플은 그동안 중국 현지서 특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애플은 지난 5월에는 중국의 피혁제품 회사인 신퉁톈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신퉁톈디는 애플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로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 계속 영문대문자로 된 '아이폰(IPHONE)' 상표를 쓸 수 있게됐다. 지난 2012년에는 아이패드 상표의 원소유주였던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프로뷰 측에 6000만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