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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설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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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활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법(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법원은 기존의 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함께 특허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등 6종류의 법원에 새롭게 회생법원이 추가된다.


이날 회생법원 관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생전문법원은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설립되고, 차츰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과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회생전문법원이 국가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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