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관보게재로 출석요구 전달 갈음 '공시송달' 허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처럼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나 관보 게재로 출석 요구 전달을 갈음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증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증감법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또 국회는 지금까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 해 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요구서 수령을 피하는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마련한 증감법 개정안에는 우 수석처럼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토록 했다. 공시송달은 출석요구를 받은 이에게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나 인터넷 게재를 통해 출석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또 개정안은 증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송달서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신문 게재, 인터넷 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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