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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피해 상인 돕기 국민 성금 4억원 모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정부, 6일 오후 종합지원대책 마련해 추진하기로

서문시장 피해 상인 돕기 국민 성금 4억원 모였다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오른쪽)이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성금 전달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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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국민 성금이 7일 현재까지 4억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가 피해 상인들을 위해 각종 세금·공과금·통신료 감면 등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안전처가 이미 지난 2일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처리 등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도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를 지원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최장 1년간 연장 ▲자동차세·등록면허세 최장 1년간 징수유예 ▲새마을 금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1년)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국세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청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연리 2%)를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낮춰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2000만원→최대 3000만원)과 운영자금(1000만원 →최대 1500만원)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춰 주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서문시장 피해 상인 돕기 국민 성금 4억원 모였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진=YTN 캡처


피해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해주고, 한전은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키로 하였다. 대구시와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도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는 급식제공 1만3450명과 인력 387명 등 총 2245만원 규모의 지원을 했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까지 4억여원의 국민성금을 모금했다.


대구시는 8일부터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안내책자 제작·배포 및 다양한 정부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피해 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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