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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삼성전자가 낸 애플 특허배상금 재산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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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 원)가 타당한지를 여부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특허 침해에 따라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9900만 달러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다.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르면 디자인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물품'의 해석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하급심으로 환송됐다.


미 언론들은 재판부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배상했으나 상당액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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