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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인 뒤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 200m 지점)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를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쉬지 못해 쓰러져도 끝까지 간다" "가자!!!청와대로!!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변경하기만 해봐라" "청와대 다음은 여의도" 등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3일 '퇴진행동'은 오후 4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행진한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100m 지점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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