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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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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1일까지 올해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가능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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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생은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뜻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다. 시는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차등 지원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게만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이자를 전액지원 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다자녀 가구에게도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이자를 전액지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으로 지원대상자가 되면 이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반기별로 연2회 졸업 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이자지원'을 입력한 후 나오는 관련 사이트 맨 위 상단의 경로를 클릭하면 이자지원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자지원 신청을 하려면 이자지원신청서와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을,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고교졸업증명서를, 다자녀 가구 학생은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대학재학 여부, 서울 소재 고교졸업 여부, 다자녀 여부 및 소득분위와 등본상의 주소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7~12월)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결과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한다. 원리금 상환여부는 내년 4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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