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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주사 전환]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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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주사 전환]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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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주사 전환 검토…재계 2위 현대차에 이목
-정의선 부회장 승계 위해선 현대모비스 지분확보가 관건
-지주사 전환 속도 내려면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이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삼성발(發) 지배구조 개편이 재계 전반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29일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 등에 관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그룹도 정의선 부회장 체제의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9월30일 현재 기아차(16.88%)와 정몽구 회장(6.96%), 현대제철(5.66%), 현대글로비스(0.67%)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54.3%로 안정적이지만 그룹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4.1%로 취약한 편이다. 내부 지분율 중 계열사 등에 의한 지분율은 48.0%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안정적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직접 지분 매입이 불가피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16.04%)을 매각하면 순환출자 고리 해소가 가능하지만 막대한 해소 비용(약 6조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각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1조5000억원 내외)이 들어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을 각각 인적분할(투자+사업 부문)하고 이후에 각 사 투자 부문(합병)과 지배주주가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 등 일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지주사 전환]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도내나


지주회사 전환은 오너의 지배력 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과 신성장동력 발굴, 책임ㆍ투명성 제고 등의 다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45개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19개로 SK와 LG, GS, 한진, CJ, LS, 금호아시아나, 하림, 한국타이어, 코오롱, 한라, 한진중공업 등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26개 집단 중 17개 집단은 108개 금융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집단이 94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동부, 금호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가 금지돼 있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계열사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인 기업들이 많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보유한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지주회사를 현대차가 지배할 수 있다.


SK그룹도 지주회사인 SK㈜ 아래 중간금융지주사를 만들면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한화그룹도 ㈜한화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필요성이 큰 대기업 집단, 특히 금산복합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최근 정체되고 있다"며 "상호ㆍ순환 출자 해소 등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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