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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특검 105명의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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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최순실 특검 정국'이 열렸다.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105명이 참여하게 될 이번 '슈퍼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규명하지 못 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 등 '최순실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이 뇌물 성격이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檢성과 발판으로 뇌물혐의 집중수사 = 기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재단' 강제모금과 각종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피의자로 형사입건했다. 특검의 수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건 박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압박해 '최순실 재단'에 돈을 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불러 독대한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롯데가)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겨 있다. 많게는 100억원 넘게 출연금을 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한진그룹, CJ그룹 등이 무더기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일단 이들이 피해자라고 봤으나 특검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룹이나 총수 일가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모종의 거래가 오갔을 것이란 의혹을 키우는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출연을 전후로 총수의 사면이나 세무조사, 각종 인허가 이슈를 떠안고 있던 곳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의 경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특혜지원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朴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은? = 형사 피의자로 전락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ㆍ대면조사도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불응' 입장을 통보하면서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를 통해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한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 조사가 검찰 조사와 달리 순풍을 탈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중립적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다. 박 대통령이 이 점을 파고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으면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시환ㆍ이홍훈ㆍ김지형 전 대법관,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이 특검 후보로 거명된다. 임수빈 전 부장은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때 제작진을 기소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지키다가 '기소하라'는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을 떠났다. 기소 의견으로 임 전 부장과 대립했던 수뇌부 인사 중 한 명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인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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