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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백선하 교수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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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백선하 교수 보직해임 지난 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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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病死)'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서울대병원은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쓴 백선하 교수를 지난 16일자로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백교수는 2014년 7월 신경외과 과장 발령을 받았고 올해 7월 연임했다. 과장직 임기는 2년이다.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떴다.

백남기씨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주치의였던 백 교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놓아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망진단서 파문이 백 교수의 보직해임으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백남기 씨 유족은 사망진단서 수정과 백 교수의 과장직 보직 해임을 요구해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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