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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유라씨 하나은행 대출 절차상 특혜 소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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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이 정유라씨의 하나은행 대출 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출 절차 자체에서 눈에 띄는 특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부터 하나은행 종합검사를 진행해오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함께 조사해왔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하다가 같이 조사한 결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정상적인 은행 거래 절차에서 어긋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으로 통합) 한 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 법인에서 0% 후반대 금리로 25만유로(약 3억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어머니 최순실씨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강원 평창 땅을 담보로 했다.


보증신용장은 대개 기업이 무역거래를 할 때 쓰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보증신용장을 발급받는 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도 이행했다”면서 “담보 가치에 부합하게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금리 수준도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외화 보증신용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라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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