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걸 위법으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 7명의 평결은 무죄 4명, 유죄 3명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세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 변호사는 "최대 99만원만 받겠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이뤄진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등은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사무소를 개설해 영업하고 광고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공 변호사는 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새로운 기회가 사라지느냐 결정이 된다"면서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더 옳은 선택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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