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달 중순께 이후 분양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때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규정이 미비했던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으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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