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기문란ㆍ국정농단 규탄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연 뒤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집회신고를 경찰에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통 문제를 이유로 행진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도로가 법이 규정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