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한 이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3일 오후 11시30분께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정 전 비서관을 조사 중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생산한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 인사 등에 관한 각종 비밀문서가 최씨에게 흘러들어가고 최씨가 수정 및 작성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조사와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모두 12명의 검사를 파견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자체 인력 4명과 추가 파견된 12명 중 6명을 특수본으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 인력은 기존 검사 22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 수용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기존의 수사인력으로 특수본을 이끌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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