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해경 법 집행의 근본원인, 中불법조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3일 "공용화기를 포함한 우리 해경의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법 집행의 근본 원인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측의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어민의 조직적, 폭력적, 고의적 도전 행위에 대한 있음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 저항 근절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해경은 지난 1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