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60)씨가 청와대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자료를 최씨가 받아본 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최씨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1일 자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가도 없이 최씨에게 기밀 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고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됐는지, 해당 문서가 청와대 보안업무 규정 세칙상 몇 급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 제24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 변호사는 "최씨가 인가를 받고 자료를 받아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혹이 사실일 경우 그런 행위가 분명한 위법임을 청와대가 확인해준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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