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앞으로 용인시에 인ㆍ허가 등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민원의 접수ㆍ진행ㆍ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아보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주는'민원처리 실시간 알리미'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과 담당자까지 알려줘 인ㆍ허가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상담민원과 인ㆍ허가 업무 중 전자 접수가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 및 복지관련 민원이다.
예컨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때 '홍길동님 건축허가 건이 민원실에 접수됨 청렴용인'이라는 문자가, 담당자가 지정되었을 때 '홍길동님 건축신고 민원이 건축허가과 박문수 20161123 처리예정'이라는 문자가 발송된다. 또 진행과정에서도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실시간으로 나간다. 완료됐을 때도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된다.
특히 인ㆍ허가를 대리인이 접수했을 경우 대행사는 물론 실 소유주에게도 같이 발송된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신청 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ㆍ허가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